입소준비서류 | |
장기요양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전염성 질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.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. 현재 건강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부. 입소전 약, 처방전과 의료보험카드. 의료급여수급자어르신의 도장,신분증,통장과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것과 반명함판 사진5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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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| |
장기요양인정서에 의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협의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. 상호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시에는 상호협의한 일에 해약통지하며 의료기관 입원등으로 외박, 타시설입소의 경우 계약 효력을 정지할수 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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